26/03/2014
★건물 관리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자★
이용 관리 관련 법령
부동산(건물)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동산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법」은 건물임대차 계약의 성립,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보존행위, 임대차 계약의 갱신 및 차임의 연체와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의 적용범위, 임대차의 존속기간, 계약의 갱신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무, 도로명의 부여 절차,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은 건물의 자가용전기설비(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 점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전기설비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 내의 소방시설 등의 점검,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의 관리, 방화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건물소유자의 보험가입의무,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건물의 승강기 검사, 정기검사 등의 면제,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의 조사, 승강기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건물 내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건물 내의 보일러 등의 검사와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건물의 안전점검의 실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진성능평가, 사용제한 및 건물의 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 관리 관련 법령
「하수도법」은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관리기준,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은 건물의 수도시설 관리, 위생상의 조치, 교육,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건물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의 소독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투기 금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및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건물 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물공사시공자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